경제 이야기 / / 2024. 3. 23. 20:24

2024년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총 정리 -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과세 어디까지? 금융소득 과세 비율, 건강보험료 영향 등 이건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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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슈퍼 주총데이라고 할만큼 여러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이런 시기를 맞이해 2024년 배당소득, 배당소득세를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을 투자하거나 법인을 경영하시는 분들께 꽤 중요한 소득원인데요. 사실 배당소득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크게 미쳐서 세심하게 체크해야 하는 소득 중하나입니다. 2024년 기분 배당소득의 정의부터 배당소득세 등 배당소득에 관련된 각종 세금까지 총정리했습니다!

 

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의 정의부터 시작하자면, 배당 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입니다. 가장 흔하게 받으시는 게 보통 '이익배당'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외에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 등이 있으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 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 5호의 2, 제6호 및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생각보다 '배당소득'의 범위가 참 넓은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은 법인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소득원

 

법인 지분을 갖고 있는 임원의 소득은 급여, 배당, 퇴직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보통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 자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위에 말한 3가지라는 것인데요. 각 방법에 따라 세금 제도가 차이가 있어서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1. 급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5%(지방세 별도)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급여, 배당과 다르게 소득과 합산되는 게 아니라 퇴직금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배당

배당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하는데요. 금융소득으로는 2,000만원까지는 14%로 분류과세되어 원천징수되고 그 초과분은 금융 소득 종합과세분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면 연봉협상 등 소득을 얻는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3가지 방법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 본인만의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같더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로소득, 퇴직, 배당소득 세제 비교

 

- 급여 : 근로 소득 -> 종합소득 기분세율 6~45%

- 배당 : 배당소득 -> 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 6~45%

- 퇴직금 : 퇴직소득 -> 분류과세, 퇴직소득세 (연분연승법 적용)

 

배당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항목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의 과세체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금융소득 과세는 종합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의 금융소득과 제외 금융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며 그 외에는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이 됩니다.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금융상품 중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성 상품은 세금이 없는 상품이라서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닌데요. 게다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배당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배당소득 목록
1. 우리 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2.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3.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4.재외동포전용 투자 신용의 배당
5.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6. ISA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
7. 공익신탁의 이익

 

이걸 보니 요즘 왜 ISA를 미는지 아시겠죠?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되게 되는데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 8%
2.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 5%
3. 부동산집합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 14%
4.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배당 9%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 : 14%
6.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 : 5%
7.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 : 14%
8. 거주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4%
9. ISA 비과세 한도금액 초과 금액 : 9%
10. 비실명금융자산으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되는 배당 : 90%
 - 지급일까지 실명이 확인된 경우 : 42%

 

 

배당소득세 :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정리하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금융소득 적용 세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14%(지방세 포함하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배당소득을 포함, 종합과세 없는 금융소득은  기준은 7,750만원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로 추가 납입없는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2024년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답은 7.750만원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세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7,760만원에서 2,000만원을 초과한 5,760만원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14%의 세액과 종합소득의 기본세율 2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은 8,064,000원을 동일합니다. 때문에 종합과세에 해당되더다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되죠.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영향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배당 소득 + 이자 소득)이 1,0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과 합산한 연간 소득액이 2,000만원이 초과하면 이 촤고분에 대해 7.09%만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에 따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 보험료 계산식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의 1,000만원 미만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으며 1,000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며 그 부담금액은 금융소득 x 7.09% 입니다. 

 

금융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살짝 다른데요. 금융소득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계산식은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 중에 비과세 금융상품 혹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닌데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고 제외 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유소득 반영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 미반영

- 무조건 분리과세 : 미반영

- 무조건 종합과세 : 반영

- 조건부 종합과세 : 반영

 

배당소득의 피부양자 영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데요. 반면에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이나 피부양자 요건 반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재산세 과표가 5.4 ~ 9억원이면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조견표

재산세 과제 표준액과 연간 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조건 유지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의 국민연금 납부액 영향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보험료율로 결정이 됩니다. 월 납입액의 계산은 '기준소득월액 x 국민연금 요율' 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납입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려면 먼저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에서 각각 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9%의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서 기준소득월액에서 '소득범위'는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입대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범위 비교하기

 

 

차등배당, 초과배당 시 배당소득세 계산(증여 해당여부 체크 필수)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서 배당에 차등을 두는 케이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 혹은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차등배당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꼐산하여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게 되면 차등배당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차등배당 시에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크면 차등배당액은 증여재산에 합계 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해야할 포인트입니다. 즉 차등배당은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져야 유리한 것이고 사전증여가 있었으면 차등배당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식감자에 따른 배당과 증여

 

기업에서 감자란 회사의 자본(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식 감자분의 평가액을 주주에게 지금함으로써 재산 이전이 발생합니다. 감자에 따라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이익배당이고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의제배당 소득에 해당됩니다.

 

감자 시 지분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하거나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감자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감자하면서 감자 전의 주식 평가액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가보다 높게 감자분의 평가액을 지급하거나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균등감자, 불균등감자 및 시가감자, 저가감자, 고가감자 등 감자 유형에 따른 과세 여부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식감자 유형에 따른 증여세/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배당소득 수입시기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주로 배당처분을 결정한 날입니다. 파생상품 등은 배당을 지급받은 날로서 배당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배당소득 종류별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4. 배당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 이익 : 그 지급 받은 날
5-1. 의제배당 - 감자, 잉여금의 자본전업 의제배당 :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또는 자본 전업을 결정한 날
5-2. 의제배당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잿나의 가액이 확정된 날
5-3. 의제배당 -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자, 이렇게 2024년 기준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관련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모두 세금 폭탄 맞지 않고, 손해 없는 투자 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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