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 / 2024. 1. 10. 22:54

2024년 공적연금 3.6% 인상 소식 발표, 수령액 총 정리 -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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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정책뉴스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인상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도 같이 올랐는데요. 인상 소식과 관련해서 연금별 수령 금액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공적 연금 3.6%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3.6%가 상승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공적연금은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액을 조정해서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려고 합니다. 

 

 

기존 수급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 되어 인상된 연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3.6%로 확정되어 이를 반영해 2024년 1월부터 공적연금의 기본연금액을 3.6% 인상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은 올해 1월 연금수령액부터 3.6%가 인상됩니다. 아래는 금액에 따른 수령액과 증감액을 정리해보았어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부양가족연금도 물가 상승률 반영


 

이에 따라 부양가족연금도 3.6%가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인상률을 반영하면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됩니다.

 

*금액 정리

- 배우자 : 연 28만 3,380원('23년) -> 연 29만 3,580원('24년)

- 자녀와 부모 : 연 18만 8,870('23년) -> 연 19만 5,660원('24년)

📌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연금 액 외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부양가족 대상자로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심한 장애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심한 장애인 부모가 있습니다.

 

 

2024년 장애연금 수령금액, 기본연금 3.6% -> 총 수령액 2.9% 인상


 

장애인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 급여로 구성되어 있스빈다. 2024년 기본연금은 3.6%가 인상되어  최고 33만 4,810원이고 부가연금은 8만원으로 고정이라서 최고연금 수령액은 41만 4,810원이 됩니다.

📌 장애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 상실 또는 근로의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됨. 연금개시연령은 65세

*부가 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

 

 

2024년 기초연금 3.6%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전년도보다 3.6% 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노인단독가구)은 최대 33만 4,81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30원이 인상되었고, 부부인 가구는 최대 53만 5,68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공적연금 3.6% 인상 총 정리


정책브리핑으로 발표된 공적연금 인상을 총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위 표를 참고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참조하세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법령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지난 3년간의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덕분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연간 평균 수령액은 약 30만 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0세대에게는 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상된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인의 소득 상황에 맞게 재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적연금 인상'은 노후를 대비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계획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 공적연금 인상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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