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무조건 확인! 이사 비용 아끼는 이사 당일 필수 체크 리스트 -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는 법,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정산, 이사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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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매매 시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사할 때 이사 전후로 체크해야할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자취 10년차! 이사를 다니며 터득한 찐 필수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릴게요!

이사 당일 아래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괜히 나갈 돈도 줄어들고 이사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사 시간 지정 팁

 

이사당일은 이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 목돈인 보증금이 오고 가는 타이밍 때문에 이사 시간도 중요한데요.

내가 살던 집에서 이삿짐을 빼는 시간과 내가 들어갈 집에 짐 들이는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삿짐 빼는 시간

보증금은 원래 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보통 집 평수나 이삿짐 규모,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시간은 좀 달라지지만 10평 정도 투룸 기준으로 이삿짐을 싣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물론 이삿짐 양이나 실평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뺀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삿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8시 전후로 잡는 게 좋습니다.

 

2. 이삿짐 들이는 시간

공실인 경우에는 이사나갈 집에서 내가 짐을 들이자마자 들어갈 수 있어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만약 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 세입자가 짐을 빼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을 고려해 점심 먹을 시간인 12시~2시 사이로 잡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 먹을 시간인 12시~2시 사이가 국룰이라고 해요. 더 길어지면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 전세 대출을 신청하셨다면 지급 당일 오전 9시 ~ 오전 10시쯤 집주인에데 들어가니 오후 12시~2시면 전세라도 넉넉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시간 및 공과금 정산 팁

 

이사 당일은 그때까지 사용한 수도, 전기 사용료, 가스 사용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시간을 한번 알아보렉요

 

1.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에 전화해서 우리집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 수도 사용료도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수자를 불러주고 전기사용료처럼 이체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수도 사용료 , 전기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 이건 관리비 정산 할 때에 알아서 계산이 되므로 관리비에 수도 사용료와 전기 사용료가 있다면 관리비 정산 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가스 사용료

-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2~3일 전에 미리 예약해야합니다.

-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베스트인데요, 이사 전날 가스를 해지하면 결국 마지막날 찬물로 씻어야 해서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해도 됩니다.

-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도 해줍니다

 

무조건 체크!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 알아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라비에 포함되어 같이 나갑니다.

*즉, 일반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해당 사항 없어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서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이사 당일 깜빡하셨더라도 3년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는 방법

-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합니다.

- 또는 이사 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해 관리비를 확인하고 미리 전출접수를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금액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사용료, CCTV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개선금이 있다면 이 내용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동 전 무조건 체크할 사항

 

이런저런 정산을 완료하고 이동 전 꼭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

- 집주인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수락하면 안돼는데요. 왜냐면 이런식으로 나중에 확인한다고 해놓고 내가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나 바닥의 흠집, 옵션 망가짐 등 여러가지로 꼬투리를 잡아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까고 줄 수 이씩 때문입니다.

- 만약 물어내야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해서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종종 아는 업체에 맡기겠다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보증금을 돌려 받은 뒤에 이동하기(진짜 필수!! 핵중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동하면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 부터 빼기보다는 반드시 돌려받은 뒤에 이동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아무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들어갈 집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살던 지벵 거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한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 풀기 전 확인할 사항

 

이사를 하면 이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짐을 풀기 전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시점과 달라진 점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집주인이 달라졌다던지, 뭔가 잡혀 있다던지 하는 것들을 2배, 3배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통 이사 전날 또는 이사당일에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확인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확인하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 이런 작업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 시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1.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하지 체크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바로 따져야 합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는 이사 당일 진행 필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건 반드시 당일에 해야합니다.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두 개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사 당일에 하지 않고 일주일 뒤 혹은 이사 다음날 하게 되면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게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되게 됩니다.

- 주말에 이사하시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되어서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붅응르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물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 전입신고 :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에서 신청

-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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